축분뇨 액비 ‘7대 규제’ 대거 해소

출처 : 축산신문

제공 : KUVEC / VKLI (번역)

2026년 9월 2일 – 축산신문 / 이일호

https://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73341

농촌진흥청과 한돈협회가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비료난 해소와 친환경 자원순환 농업 기반 마련에 나섰다.

농촌진흥청과 대한한돈협회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비료 수급 문제 해결을 목표로 액비 활용 관련 7대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했다. 중동발 위기로 인한 농작물 재배농가의 비료 수급난 해결을 배경으로, 양돈농가의 장기 숙원이었던 가축분뇨 자원화 제약이 대폭 해소되었다.

관계 기관은 현장 방문과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해 왔으며,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유용한 비료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선에 나섰다.

7대 규제 해소 담당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모습.

이번 정책 개편으로 비료공정 규격상 액비의 질소·인산·칼륨 최소 총량 기준이 기존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액비 살포량을 제한하던 칼륨 기준의 한시적 제외, 토양분석 절차 생략, 토양 비료 처방량 내 밑거름량 현실화 등 핵심 4개 규제가 관철되었다. 또한 시비처방서(토양 비료 지침서) 전자발급, 액비 성분 분석 유효기간 연장, 가축 폐사체의 퇴비 원료 활용 등 잔여 3개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적·행정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저농도 액비의 대량 살포 및 이용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일반 농가 화학비료 대체율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양돈농가의 처리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토양 환경에 맞춤형으로 분뇨 자원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립될 전망이다. 이는 축산 자원화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크게 향상시켜 가축분뇨의 산업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