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민신문
제공 : KUVEC / VKLI (번역)
2026년 7월 21일 – 농민신문 / 박하늘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721500401
보조원료 혼합과 생산기준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과 고체연료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7월 30일부터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농산부산물 등 보조원료를 혼합할 수 있게 되고, 고체연료 품질관리는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안은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생산된 고체연료 (AI 이미지)
개정안은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콩대·옥수수대·왕겨 등 농산부산물과 커피 찌꺼기, 초본류, 톱밥을 보조원료로 40% 미만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은 기존 1㎏당 3000kcal에서 2000kcal로 완화했다.
화재 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갖추면 펠릿처럼 일정한 형태로 성형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다.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후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와 검토사항도 구체화했다. 보조원료의 혼합비율이 바뀌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업자 모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체연료 생산 시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과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