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7일 Thanh Quang / Nguồn: Báo Chính Phủ
정부의 106/2024/NĐ-CP 시행령은 축산업의 효율성 향상 및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가축분뇨와 같은 폐기물의 처리장치 |
축산 폐기물 처리 정책
2024년 정부 시행령 106호는 2020년 1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축산법 시행령 13/2020/NĐ-CP의 제21조 2항에 규정된 축산업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축산 폐기물 처리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단체와 개인은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받아 축산 폐기물 처리에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농가당 500만 동, 소규모 및 중형 농장당 5,000만 동, 대형 농장당 1억 동
이와 함께, 생물학적 안전 및 전염병 안전 기준에 따른 축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재, 장비 구입 및 검사 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농가당 2,000만 동, 소규모 농장당 5,000만 동, 중형 농장당 7,000만 동 대형 농장당 2억 동.
이와 함께, 생물학적 안전 및 전염병 안전 기준에 따른 축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재, 장비 구입 및 검사 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농가당 2,000만 동, 소규모 농장 5,000만 동, 중형 농장 7,000만 동 대형 농장 2억 동.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축산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축, 가금류를 사육하고 축산 폐기물 처리에 관한 농업농촌부의 기술 지침을 준수하는 혐기성 생물 공정을 새로 건설하거나, 농업농촌부의 전자정보 포털에 공표된 축산 폐기
물 처리 제품을 사용하거나, 축산 분야에서 농업 기술 진보로 인정받은 혐기성 생물 공정 또는 축산 폐기물 처리 제품을 새로 건설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정부 시행령 106호는 2020년 1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축산법 시행령 13/2020/NĐ-CP의 제21조 2항에 규정된 농가 축산 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106/2024/NĐ-CP에 규정된 지원 금액
a) 교배를 위해 황소, 암소, 염소, 양, 돼지, 노루 중 하나를 구매하는 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 12개월 이상 된 황소와 암소의 경우 최대 1,500만 동, 6개월 이상 된 염소, 양의 경우 최대 300만 동, 6개월 이상 된 돼지의 경우 최대 1,000만 동, 개체별 생산성 검사가 완료된 경우, 6개월 이상 된 노루의 경우 최대 1,000만 동, 가구당 최대 2마리의 지원이 가능하다.
b) 번식용으로 1일령 닭, 오리, 거위 중 하나를 구매하는 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마리당 15,000동을 초과하지 않으며, 각 축산 가구는 최대 500마리의 1일령 닭, 오리 또는 거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에 대해 시행령 106/2024/NĐ-CP는 단체 및 개인이 축산법 제56조, 제57조 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축산법, 수의법 및 축산, 수의 시행 지침에 규정된 바와 같이 품질이 보장되는 명확한 출처의 종축을 구매해야 한다. 각 축산 가구는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