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체질 개선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및 퇴비 수출 지원 시급

출처 : 농민신문

제공 : KUVEC / VKLI (번역)

2026년 9월 19일 – 농민신문 / 박하늘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918500473

사육 제한구역 내 농장 이전 법적 근거 마련 촉구, 1,500만 달러 규모 비료 수출 성과에 정부 지원 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환경오염 부하가 늘지 않는 조건에서 동물복지와 방역 강화를 위한 시설 증개축을 허용하는 수질, 토양 환경 관리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내년 시행되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규제에 발맞춰, 돼지와 오리 등 타 축종에도 가축분뇨 배출량 증가가 없다는 전제 아래 적응돈사 등 방역 및 복지 시설의 설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축단협 실무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해당 정책적 접근은 시설 확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축 사육마릿수와 분뇨 발생량을 엄격히 동결시켜 환경 부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사육 환경 개선 정책 및 시설 기술은 축사의 공기 흐름 개선과 단위 면적당 밀집도 완화를 통해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을 낮추고 분뇨 수거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나아가 퇴비화 기술을 고도화해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은 국내 토양의 양분 과다 적체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화학적 처리와 동식물성 혼합 기술을 적용한 비료 수출은 2022년 479만 달러에서 2025년 1,500만 달러로 급성장하며 기술적, 상업적 효과성을 검증받았다.

이 제도가 법제화되면 민가 인근 축사의 외곽 이전이 용이해져 지자체 내 악취 민원과 환경 갈등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퇴비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이 결합될 경우, 국내 양분 관리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되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