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농수축산신문
제공 : KUVEC / VKLI (번역)
2024년 9월 24일 – 농수축산신문 / 홍정민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충북 충주시의 한우 사육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 ▲경기 여주 거점 소독시설 등을 방문해 가축 질병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지난 23일부터 소의 거래에 대해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개인 간 소의 거래 또는 가축시장 출하 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
대책본부는 또한 전국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과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위험 시·군에 대해선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긴급 백신을 접종하는 지자체는 축산농가가 럼피스킨 백신 자가접종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홍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