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서 럼피스킨 발생,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출처 : 농수축산신문
제공 : KUVEC / VKLI (번역)
2024년 9월 24일 – 농수축산신문 / 홍정민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충북 충주시의 한우 사육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경기 여주 거점 소독시설 등을 방문해
가축 질병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지난 23일부터 소의 거래에 대해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개인 간 소의 거래 또는 가축시장 출하 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대책본부는 또한 전국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과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위험 시·군에 대해선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긴급 백신을 접종하는 지자체는 축산농가가 럼피스킨 백신 자가접종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홍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