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 입법 추진…축산업계 “산업동물, 반려동물과 법적 기준 달라야”

출처 : 농민신문

제공 : KUVEC / VKLI (번역)

2026년 8월 10일 – 농민신문 / 김보경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810500611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산업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적용기준을 마련한다.
 

동물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과 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7월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제정안은 기존 규제·단속 중심의 동물보호 정책을 종합적인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정안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한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초지 방목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또한, 동물복지를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면서 종 고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규정했다. 동물이 생물학적·행동적 요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되고,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고통과 공포,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할 동물복지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축산업계는 산업동물의 사육 목적과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본법의 원칙이 축산 관련 개별 법령에 폭넓게 적용되면 사육환경 규제와 농가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소·돼지·닭 등 산업동물에 대해서는 반려동물과 구분되는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산업동물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동물복지 향상과 축산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