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1+·1·2등급 표시한다

출처 : 농민신문
제공 : KUVEC / VKLI (번역)
2026년 1월 16일 – 농민신문 / 이미쁨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115500552

등급판정을 받은 달걀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달걀 포장지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품질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등급 판정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판정’ 표기

그동안 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아 유통되지만, 달걀은 희망 업체만 등급판정이 이뤄졌으며 품질 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됐다. 달걀 껍데기에는 단순히 ‘판정’ 문구만 기재돼 소비자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시 개정에 따라 등급판정 후 포장 공정을 갖춘 업체는 달걀 껍데기에 1+·1·2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다.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판정’ 표시만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향후 AI 기반 자동 등급판정 장비를 보급해 달걀 등급판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