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축산경제신문
제공 : KUVEC / VKLI (번역)
2024년 9월 6일 – 축산경제신문 / 이혜진
![]() ▲저탄소 인증마크 부착으로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 |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 되면서 축산 분야도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 생산 방식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무항생제,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등 정부 인증(7개) 중 1개 이상을 사전에 취득하고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
정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를 통해 농가의 저탄소 생산 방식을 확산하고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증 농가는 한우 농가 가운데 71호가 선정됐으며, 사육관리 개선, 가축 분뇨관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탄소 감축 효과를 인정받았다.
올해부터는 축종을 확대하였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젖소와 돼지까지 축종을 확대해 인증하는 한편, 저탄소 인증 판매 업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저탄소 축산물’은 별도의 인증마크가 부착되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 확인과 축산물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2년 차인 올해에는 기존 인증 축종인 한우와 더불어서 젖소와 돼지까지 축종이 확대되면서 165호(한우 81/젖소 32/돼지 52)가 서류 접수했고, 서류심사를 거쳐 142호에 대한 인증심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전문가를 통해 현장 축종별 온실가스 배출 산정 보고서를 검증하고 인증심사 결과를 종합한 후, 9월 중 심의회를 열어 최종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