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도축원’ 신설…인력난 해소 기대

출처 : 농민신문
제공 : KUVEC / VKLI (번역)
2025년 10월 21일 – 농민신문 / 이미쁨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1020500722

연간 150명 규모로 도입하고 작업 환경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도축장에서 숙련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관련 외국인 비자 직종에 도축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직종에 도축원을 신규 포함하고, 연간 150명 규모로 도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간 도축업계는 인력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설된 외국인 비자 직종으로 근무하게 될 도축장 현장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법무부에 관련 비자 직종 신설을 요청해 왔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기획관리부장은 “외국인 비자 직종 신설로 도축업계가 만성적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작업 환경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